<앵커>
성폭행 용의자가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112에 보낸 문자 한 통에 붙잡혔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수신 번호에 112만 입력하고 신고해도 경찰이 바로 출동합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수유동의 한 모텔.
어제 새벽 5시 반쯤, 30살 김 모 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A양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김 씨는 함께 술을 마시자며 A양을 모텔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아침 7시 반쯤 김 씨는 잠이 들었고, 피해자 A양은 그 틈을 타 112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어서 들킬까봐 문자 보내요. 509호예요. 구해주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범인을) 안심시켜 놓고 살짝 핸드폰으로 문자, 그러니까 통화를 못하고 문자를 보낸 거죠.]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에 수사인력 40여 명을 긴급 투입해 문자 메시지가 발신된 통신기지국 200m 반경에 있는 모텔 20여 곳과 오피스텔 5곳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여 만인 오전 9시 반쯤 김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우리는 기지국 반경에 509호라고 하니까 수색을 했던 거죠. 509호 호수가 들어가 있는 곳은 다 수색했죠.]
경찰은 오늘(6일) 김 씨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