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불법자금 3천만원 수수' 혐의 불구속기소 손승욱 기자 Seoul 작성 2012.10.29 17:23 수정 2012.10.29 17:3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경남 합천의 한 중소기업 회장인 진 모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 서울 옥수동 자택에서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손승욱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52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자매 태우고 '시속 178㎞' 만취 운전…'쾅' 사망해 결국 "제 팔이 다시 자랄까요?"…한순간에 무너진 일상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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