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심 일부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회수 결정을 내린데 이어 타이완 보건 당국도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의 보건 복지부에 해당하는 타이완 행정원 위생서는 '너구리' 등 농심의 일부 라면 제품을 회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상이 된 라면은 너구리 제품 2종류입니다.
위생서 관계자는 한국산 라면에서 발견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양과 출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전까지 일단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이수전/위생서 식품조장 :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일자와 검출량 등 상세한 정보를 한국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농심 라면에 대한 한국의 정보를 검토한 뒤 안전하다고 판명되면 다시 제품 진열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의 대형 할인점들은 자진해서 해당 라면을 진열장에서 철수시키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까르푸는 라면을 구입한 소비자가 원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기금회 등 타이완 시민단체들도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즉각 회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심은 해당 제품에서 나온 벤조피렌의 양은 인체에 영향이 없는 극히 적은 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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