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전매 허용 추진 김흥수 기자 Seoul 작성 2012.09.11 17:3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과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흥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670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단독]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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