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고소 없이 성범죄자 처벌 검토 정혜진 기자 Seoul 작성 2012.09.10 12:4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정부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면 가해자와 합의가 어려워서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우려 때문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9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전화 찬스' 못 써서 중징계?…월드컵 또 조롱 나온 장면 동영상 기사 SK하이닉스 40조 원 실탄도 챙겼다…주가 전망 봤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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