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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강남 산부인과 의사와 아내, 결국…

의사는 구속기소…검찰 "고의살해 아니다"

시신유기 강남 산부인과 의사와 아내, 결국…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류와 마취제 등을 섞어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0시쯤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H산부인과에서 30살 이 모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개 약물을 혼합주사해 2시간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하고 함께 있던 도중 이 씨가 돌연 숨지자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집으로 갔다가 병원으로 돌아왔으며 이 씨의 차에 시체를 다시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아내 서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H산부인과의 고용의사인 김 씨가 마약류를 처방전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투여한 것과 관련해 병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병원장 방 모 씨도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고의 살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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