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살해' 전직 승려에게 징역 6월 선고 한세현 기자 Seoul 작성 2012.07.23 17:55 수정 2012.07.23 18:0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 마당에 있는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54살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가 10년 가까이 함께 지낸 반려동물을 잃게 되면서 겪은 고통과 상실감이 크고,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죽게 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차라리 부작용 감수할게"…'기적의 약' 못 끊는 이유 동영상 기사 당근서 200만 원 샤넬백 사려다…돈 뜯기고 조롱까지 동영상 기사 밤이면 전봇대에 '꽁꽁'…이마에 쓴 낙서 뭔가 봤더니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