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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계열사 펀드 차별판매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계열사 펀드 차별판매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펀드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계열 관계에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차별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투자자의 선택권과 판매시장의 경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계열사 펀드 판매실적이 좋은 영업 직원은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 외에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과 수익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채널 다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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