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업무 성격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법규실 김동명 차장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목적에 관한 고찰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행법상 세 기관이 맡고 있는 기관 간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은 서로 상충 될 소지가 있고 세 기관의 역할이 구분되지도 않은데다 업무협력에 관한 조항마저 없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금융안정 측정지표를 개발해 금융안정의 정책 방향과 법적 책임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세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기재부·금융위 금융안정 업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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