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항고심 기간에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가처분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삼성전자 측 주장에 대해서 "해당 제품의 빈약한 판매량을 감안하면 손해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극히 작은 부분에 그칠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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