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7.4 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남북 경제협력에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법 7조 2항의 '남북 경제협력'을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경제협력'으로 수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정세균, 조경태, 김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원 의원은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 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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