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 내에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의 비공개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면서,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독도와 교과서 문제를 통해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알고 있고 협정체결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어떤 역풍이 불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협정 체결의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도 "청와대의 지시였다"면서, "일본 자위대가 정식군대가 아니라서 최종 서명을 국방부 쪽에서 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은 한일협정 체결 불발 이후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밀실처리 과정의 `주연'이 청와대였음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정부당국자, 한일 협정 `청와대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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