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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양보호사 처우 열악" 개선 권고

인권위 "요양보호사 처우 열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사업재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실태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월 80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호사 1명이 노인 2.5명을 돌보도록 한 규정과 달리 주간에는 평균 9.7명, 야간에는 16.5명을 돌보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임금 가인드라인을 설정하고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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