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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평] '이상 고온·가뭄' 뉴스에 대한 비평

지난주는 104년만의 이상고온현상이 발생하여 전국토를 뜨겁게 만들었으며 최악의 가뭄을 불러왔습니다. 5월초부터 시작되었던 이상고온과 가뭄은 전국의 농작물의 폐해는 물론이고 점차 공업용수와 식수 공급의 위기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이상고온과 가뭄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대책이 없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지난 6월19일은 경기도 이천지역이 섭씨34도를 기록하여 1908년 기상관측을 한 이래 6월 온도로는 104년 만에 최고의 이상고온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상기온은 곧바로 104년만의 가뭄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이상고온과 가뭄은 감자, 양파, 마늘 등 농작물의 수확을 악화시켰으며, 벼농사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수지들이 말라버려 공업용수가 부족해지고, 식수난도 가증되고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19일 ‘104년만의 이상고온, 전국 헉헉’, ‘가뭄도 최악, 목 타는 중부’, ‘이상고온, 최악 가뭄, 왜?’ 표제기사들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20일 3건, 21일 2건, 22일 3건, 23일 1건의 기사들로 톱뉴스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들 기사들의 주요범주로는 ‘이상고온과 가뭄현상’ ‘농작물과 벼농사 피해’ ‘어종피해’ ‘공업용수부족’ ‘식수부족’ ‘원인파악’ 등 6가지입니다.

그런데 SBS보도의 문제점은, 첫째, 이상고온과 가뭄의 현상적 파악에만 전적으로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이상성과 특이성의 시선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매일 같이 새롭게 기록을 바꾸는 이상고온 현상과 그로 인한 가뭄의 심화현상에 초점을 두면서 기록경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의 폐해 현상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른바 ‘우려와 공포 담론’을 생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SBS의 농작물폐해에 대한 전형적인 보도관행으로서, 농작물의 폐해가 심해지면 바로 농작물의 가격상승과 연계시키고, 이어서 밥상물가의 상승으로 연계시키는 관행입니다.

셋째,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각종 폐해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 부재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상고온과 가뭄은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재난이며 이는 다양한 정부 대책들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들은 별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비가 내리거나 장마만 상륙하기를 기다리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난 현상을 보도하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정부대책들에 대한 감시기능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상고온과 가뭄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자연재난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이 보다 더 중요한데, 이번에도 정부의 대책은 별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SBS는 이에 대한 감시기능이 부족했으며,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은 물론이고 현명한 대책들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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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시도해 왔던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에 대해 ‘위법’이란 판결이 내린 것입니다. 취지는 정당하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위법’이라고 판결하여 아주 치열한 다툼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뜻밖의 하나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사회는 다소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바로 작년부터 여러 지자체들에서 앞 다투어 시행했던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정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보호차원에서 시행되었던 것이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환영했으나 재래시장 상인들은 분노했습니다. 또한 지자체들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SBS 8시뉴스는 ‘영업제한 절차 위법, 취지는 정당’과 ‘휴일 정상영업, 전통시장에 찬물’의 2가지 표제기사들로 이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 이상 다루지 않았습니다. SBS 보도의 실망스러운 점은, 첫째,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비중과 적은 수량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여타의 언론들이 이 안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 사안은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의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이 사안을 단순히 ‘대형마트 대 재래시장’이라는 이항적 대립구도의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대립적 구도로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서로 상생하며 동반하여 성장하는 사회의 복지정책 방향이나 동반성장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군 대 적군’이나 ‘우리 대 그들’, ‘이익 대 손실’ 등과 같은 단순한 이해 관계적 대립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만이 성장한다면 균형 있는 시장경제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법원의 판결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에 대한 취지는 정당하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론 나름의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사회의 일반적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법리상의 논리로만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단순히 추종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론 나름의 비판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대형파트의 영업 제한에 대한 법원의 위헌판결은 취지가 좋다고 하여 밀어붙이는 일부 정책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회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됩니다. SBS는 바로 이 같은 불균형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비판적 감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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