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이나 스포츠 특기자로 병역 특례를 받더라도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병역특례가 취소됩니다.
병무청은 예술ㆍ체육 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됐거나 승부조작 등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오늘(2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최근 일부 스포츠 종목의 승부조작 사건 등 부정행위 시 체육 요원 편입을 취소할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었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예술ㆍ체육 요원 제도는 국위선양과 지속적인 특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