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인천시내 공원에서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2월에 제정, 공포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선 인천대공원과 계양산 공원에서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어 9월부터는 월미공원과 문학공원 등 시 관리공원 8곳에서도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흡연예방과 금연 확산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로 3인 1조로 7개조를 편성,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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