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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부당이득 챙기다 적발

허위사실 유포로 부당이득 챙기다 적발
사채업자와 공모해 회사에 신규 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기업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기업 회장 A씨 등 6명과 코스닥 상장사 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0년 10월쯤 경영난을 겪고 있던 코스닥기업 B 사의 회장인 A 씨와 대표이사 C 씨는 이 회사를 인수하려던 투자자들과 공모해 39억 원의 신규자금이 회사에 유입돼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 뒤 허위 납입을 통해 발생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2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증선위는 밝혔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B 사의 대표이사는 2010년도 결산 결과 대규모 적자전환이 발생한 정보를 미리 알고 일반에 공개되기 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1억 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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