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 할인항공권의 예약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일부 외국 항공사의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판촉기간에 구입한 할인항공권을 취소할 때 환불을 금지한 루프트한자항공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루프트한자항공은 소비자가 판촉 할인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할 때 항공운임ㆍ유류ㆍ보안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노선을 운항 중인 국내외 항공사들이 15만~30만 원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항공운임을 돌려주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환불불가 관행은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유류와 보안 할증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어서 대부분 항공사가 예약취소 시 환불해준다"며 "그러나 루프트한자항공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해 유류와 보안 할증료도 환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남방항공과 싱가포르항공도 루프트한자항공처럼 판촉 할인항공권에 환불불가 조항을 적용해오다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10여 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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