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조총련을 비롯해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재외국민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해외 반국가단체 가입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에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총련계가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계의 여권 발급을 제한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에도 해외 반국가단체 가입 재외국민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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