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정기국회가 파행할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원 지연 일수가 30일 이내일 때는 경상보조금의 5%, 60∼90일이면 15%, 120일 이상이면 최고 30%까지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국회 회기중 휴회 결의 없이 국회가 파행할 경우 지연일수가 10일 이내이면 5%, 20∼30일은 15%, 40일 이상이면 최고 25%를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정치자금 혜택을 누리면서 개원국회나 예산국회를 볼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제 대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각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333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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