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최근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입수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를 사칭한 피싱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는 특정 개인의 보안등급을 올려주지 않는데도 보이스 피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가짜 은행 사이트를 통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이름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인터넷뱅킹이용자 IDㆍ보안카드코드 등 금융거래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해 300만 원 이상을 송금할 때는 10분간 지연 입금되도록 했다"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환급 규모는 1만 4389명, 169억 원으로 1명당 120만 원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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