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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원가 부정행위 형사고발 기준 마련

방사청, 원가 부정행위 형사고발 기준 마련
무기와 군수품 납품 원가를 부풀리는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이 관련 법규에 명문화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원가부정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허위ㆍ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로 취득한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이 2000만 원이상,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이 부과되는 업체는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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