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줄이려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단계뿐 아니라 탈세혐의 분석 단계에서도 금융거래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25일)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실물거래 소득파악 중심의 과세인프라는 탈세 대응에 한계가 많고 징세비용을 유발할 뿐"이라며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탈세혐의 분석 단계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통보한 혐의분석자료는 2010년 기준으로 전체 23만6천건 중 3%에 그쳐 금융정보가 과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윤 교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거주자 개념과 관련해 거소 개념을 없애고 연중 절반인 183일을 체류하면 거주자로 보는 기준을 도입하고 차명계좌 실소유자에 과징금 부과 등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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