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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면 제품 안줘" 필립스, 15억 과징금

한-EU FTA 발효 이후 불공정행위 첫 제재

<앵커>

세계적인 가전업체 '필립스'가 인터넷에 판매되는 자사 제품을 미리 정해준 가격 밑으로는 팔지 못하게 해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한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입니다.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가 사이트 운영회사에 일정 수수료만 내면 직접 물건을 팔 수 있어서 일반 쇼핑몰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인터넷 오픈마켓 관계자 : 셀러(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직접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을 합니다. 거기에 유통마진이 들어갈 일도 없고요, 박리다매가 가능하죠.]

그런데 네덜란드 가전업체인 필립스는 국내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가를 정한 뒤, 이 가격 밑으론 팔지 못하게 판매업자들에게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전기면도기와 다리미 등 소형가전 제품의 경우, 판매가를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위반하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부 품목은 아예 인터넷 판매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한-EU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폐지된 이후에도 유럽산 소형가전제품의 가격하락을 막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재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필립스사에 과징금 15억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임우식,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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