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 할인쿠폰을 미끼로 3년간 13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숨기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5일간 올리도록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 1천141만여 건을 동양생명에 건당 3000원씩 받고 팔아넘겼고 라이나생명에는 199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보험계약이 성사되면 건당 6만~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업체가 거둔 수익은 2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이 업체는 일부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는 경품 할인쿠폰을 '100% 전원 증정'한다고 광고했고 오픈마켓 로고를 무단으로 내걸어 오픈마켓이 조건 없이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또 쿠폰 사용 제한 조건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실제로 발행된 쿠폰의 소진율은 0.7%~5%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이라며 "개인정보를 노리는 이런 거짓·과장 또는 낚시성 광고에 대해 엄중하게 법 집행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주 이 업체가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2억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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