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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19대 국회에서 재추진

자본시장법 개정 19대 국회에서 재추진
지난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19대 국회 원 구성 직후 심의가 가능하도록 6월 중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형 투자은행 도입의 토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2015년부터 주총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고,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악용돼 온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실권주 임의 처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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