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사면 또는 복권을 받았다고 해도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이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게 됩니다.
진 의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을 안장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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