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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 간선제 선출 가능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간선제 선출 가능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선출할 때 간선제가 허용되고 주민운동시설은 유료로 외부인에 개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입주민의 자율을 크게 확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7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현행대로 회장과 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되 잦은 선거로 인한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별도로 관리 규약을 정하면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골프연습장이나 헬스장 등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동시설도 과반 찬성으로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거나 사용료를 받고 외부인에 개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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