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심금 수억 횡령한 법률사무소 전 직원 불구속 기소 정혜진 기자 Seoul 작성 2012.06.08 18:1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이 의뢰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 추심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법률사무소 전 직원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사무소 소속 방모 대표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채권 추심 명목으로 의뢰인들의 돈을 송금받은 뒤 그 중 6억 6500만 원을 황토 비누사업이나 골프장 개발 사업 등에 임의로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9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단독]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최근 만남 뜸해졌다"…아이유·이종석 4년 열애 끝 결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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