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 8곳이 공사비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5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8곳에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입찰 직전인 2009년 4월 공사 구간별로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금액을 써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낙찰가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때문에 1조 원 넘는 국고가 낭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적자규모가 막대한데도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규정한 것은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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