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폭음 등 음주 때문인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알코올 제품을 너무 싸게 팔지 못하도록 최저 가격제를 도입하고 술병에 건강 경고문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법무장관은 4일 한 방송에서 최저 가격제가 실시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흔히 음주 연령으로 일컬어지는 주류 구매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주류 판매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콜린스 장관은 "법무부에 최저 가격제를 검토하도록 했다"면서 "어디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당이나 술집 등 접객업계에서도 최저 가격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술을 사다가 집에서 마시기보다는 식당이나 술집에서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류 판매법 개정과 관련해 뉴질랜드 법률 위원회는 술에 대한 세금을 50%로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음주는 흡연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뉴질랜드에서 모든 알코올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중독 센터의 더글러스 셀먼 소장은 최저 가격이 올라가면 폭음 문제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스탠더드 드링크(알코올 10g) 당 최저 가격을 1달러에서 1.50달러로 정하게 되면 12병들이 맥주 한 박스의 경우 가격이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비싸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과 최저 가격이야말로 젊은이와 문제 술꾼들의 음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그들 그룹은 가격이 올라가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콜린스 장관은 이어 식품 안전부가 모든 술병이나 캔에 건강 경고문을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그러나 음주 때문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류 관련법의 내용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최저 가격제는 물론 주류 광고 금지와 상점 등에서의 알코올 제품 전시 제한 등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클랜드=연합뉴스)
뉴질랜드, 술에 최저 가격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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