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종북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처리에 공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두 사람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새누리당의 제명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두 사람의 제명은 물 건너 가는 듯했으나 민주당이 자진사퇴 촉구로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민주당의 입장이 자진사퇴 촉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제명 협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현재 새누리당(150석)과 민주당(127석)을 합친 의석수는 총 277석으로, 이들 두 의원 제명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훨씬 넘어선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계속 버티기를 하더라도 양당이 의기투합하면 언제라도 제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경제단체 주최 19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리셉션장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두 사람 처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므로 두 의원은 윤리위 자격심사 항목(적법한 당선인)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윤리위 심사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므로 정치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이 자격심사 항목을 거론한 것은 두 의원이 끝내 자진사퇴를 거부할 경우 불가피하게 제명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박 비대위원장의 결단을 치켜세우면서 "자격심사 청구를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제출하자"며 전폭적으로 호응하고 나섰다.
국회법 138조에 따른 자격심사는 의원 30명 이상 연대서명으로 자격심사 국회의장에 청구→윤리위 회부→윤리위 심사보고서 국회의장에 제출→본회의 회부→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가결 등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최소한 수개월이 걸린다.
특히 여야 원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협상과정에서 여야 관계가 틀어지면 제명 공조기류는 언제든 깨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고 버틸 경우 여야가 공조해 제명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여야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로 현역 국회의원이 자격심사 조항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지난 1957년 도진희 전 자유당 민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6년 김창룡 중장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도 전 의원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으나 도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이후 1957년 9월 자격심사를 거쳐 의원자격이 박탈당했다.
(서울=연합뉴스)
새누리-민주, 이석기ㆍ김재연 제명 공조할까
자진사퇴 거부하고 원구성 원만 타결시 공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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