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튼 채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7월부터 단속 실시 서경채 기자 Seoul 작성 2012.05.31 17:1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지식경제부는 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이나 건물 등에 대해 7월부터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열고 받침대로 고정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형 건물의 실내 온도는 판매시설과 공항은 25도, 업무시설은 26도,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을 각각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서경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77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선생 조지고 싶다"…잘 훈육한다더니 보복 소송 당했다 "며칠째 안 보여" 이장 신고…잠긴 화장실 문 열었더니 동영상 기사 "새 차에 웬 벌레 떼"…보닛 열자 새 둥지까지 '황당' 잉글랜드 동점골 오심 논란 터졌다…FIFA 해명글 보니 동영상 기사 "중국 국기 왜 없어!" 버럭…'차별' 주장했다 조롱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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