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성범죄자들의 설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시(市)나 카운티 등 지자체들이 공원이나 해변 등 공공장소에 성 범죄자들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속속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강화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유명한 헌팅턴 비치에서는 성 범죄자들이 서핑을 하지 못한다.
인근의 다나 포인트에서는 낚시도 금지돼 있다.
미션비에이호라는 도시에서는 성 범죄자가 공원에서 산책을 해도 당장 잡혀가 6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해야한다.
올해 시 의회에서 성 범죄자들은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법을 만들 당시 오렌지 카운티의 토니 라커카스 지방검사는 미션비에이호 시의회에 출석해 "우리는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발언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처럼 성 범죄자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일련의 법령들을 만들고 있다.
카운티 당국과 12개 시에서는 성 범죄자들이 공원이나 해변, 항구 등 공공장소에 아예 발을 못들여놓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카운티 내 공원 절반 가까이가 성범죄자들의 입장을 금지했다.
이외에도 10개 도시가 유사한 규제를 추진중이다.
이처럼 성 범죄자들을 공공장소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렌지 카운티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 전역에서 성 범죄자들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공공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수영장이나 공원, 스쿨버스 정류장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구역에는 성범죄 경력자들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움직임은 전과자들이 또다시 범행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규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반대론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제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든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인들이 범죄에 강력 대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 범죄 경력자들을 공공장소에서 몰아내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정의에 대한 오해:성범죄와 심리학, 공공정책'이라는 책을 쓴 찰스 어윙은 "이런 법령은 단지 사람들을 기분좋게 만들기 위한 싸구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렌지 카운티의 아이린 파이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부모들에게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는 많은 범죄 경력자를 처벌할 뿐 정말로 위험한 인물이 공원에 들어오는 것은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
파이 변호사는 1970년대에 노상방뇨를 했다가 성 범죄자로 분류된다는 것도 모른 채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
뉴욕타임스 "美 성범죄자 설 땅 점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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