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도국으로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분 한분마다 애달픈 가족사를 토로하면서 지원금 신청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1분20초의 짧고도 충분치 않은 리포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보면서 저 스스로도 일제 강점기의 가슴 아픈 민족사를 다시금 되돌아봤습니다.
징용피해지원금, 누가ㆍ어떻게 받을 수 있나?
징용피해지원금을 규정한 것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입니다. 법 이름이 좀 길어서 아래부터는 특별법으로 부르겠습니다.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징용이 본격화한 1938년 4월1일부터 광복이 된 1945년 8월15일까지 징용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로금입니다. 국외로 강제동원돼 숨지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희생자 1명당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의료지원금입니다. 강제동원 생존자 가운데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 연 8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마지막 유형이 미수금 지원금으로 제가 29일 리포트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급여와 부조금 등을 다 받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17만 5000건의 미수금 공탁금 기록 사본을 우리 정부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찾아내 못받았던 돈을 돌려줄 근거가 확보된 겁니다. 정부는 공탁금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돈을 지급하는데요, 이 돈은 일본 정부가 주는 건 아니고 우리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위원회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지난주 대법원 판결 취지처럼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지](http://img.sbs.co.kr/newimg/news/201205/200575897.jpg)
그럼 미수금 공탁금은 얼마나 될까요? 일본이 보내온 기록을 종합하면 모두 1억 2600만 엔입니다. 1엔당 2000원씩 곱해보면 2520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지원금을 받아갔을까요? 현재까지 2만 4000여 명이 신청을 해서 이 가운데 피해 사실이 확인된 2만 3000여 명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430억 원입니다.
산술적으로도 아직 신청을 안 한 분들이 15만 명을 넘는데요, 문제는 신청 기한이 다음달로 마감된다는 겁니다. 특별법 27조에는 미수금 지원금의 신청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못박아 놓았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하는 지원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올해 말까지로 정해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신청자가 나타나리라고 본건데요, 하지만 실상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의 86%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지 피해조사위원회에 물어봤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 본인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 유족들이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살아 계신 당사자들은 고령이라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추세를 보아하니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한 국회의원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신청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 환산기준을 1엔당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자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무관심 등이 겹쳐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어제자로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 개정안들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오늘 개원한 19대 국회에서 재입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신청대상 확인과 신청방법은 이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당장은 6월이 가기 전에 지원금 신청을 해놓는 게 급선무겠죠. 아직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나 유족들은, 또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피해조사위원회에서는 먼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의 ‘강제동원 피해 지원금 신청 창구’를 찾아달라고 말합니다. 꼭 본인이 살고 있는 시군구청이 아니라도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산단말기를 통해 민원인이 신청 대상인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유족이라도 고인의 주민번호와 함자를 토대로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이 맞다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제적등본 등을 첨부해서 피해조사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02-2180-2613~261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리포트로 다 전해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취재파일로 풀어봤는데요,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