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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당인하' 삼성공조에 과징금 부과

'납품단가 부당인하' 삼성공조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자동차부품업체 주식회사 삼성공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공조는 경남 창원에서 인터쿨러와 라디에이터 등을 만들어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1차 벤더업체로 연매출 1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100억 원에 달하는 중견업체입니다.

삼성공조는 지난해 2월 수급사업자인 윌테크, 은하공업에 제조위탁한 자동차 인터쿨러 부품 70여 종의 용접 임가공 작업 단가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60% 이상 크게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 단가 인하를 통해 자신의 손해를 보전받으려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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