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막걸리와 김치의 중국 내 식품위생기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막걸리는 중국이 발효주에 대해 ㎖당 50 cfu의 세균 수를 적용해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발효 식품인 김치에도 살균 절임 채소 위생기준을 100g당 대장균군 30MPN 이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김치수출은 23만 5천 달러인데 반해 수입은 1억 2천87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발효주의 세균수 규격을 삭제하고 식중독균으로만 관리하는 내용의 '발효주 국가표준'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공포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또, 절임 채소 전반에 대한 기준의 조기 개정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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