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 '생계비' 지원 정연 기자 Seoul 작성 2012.05.17 12:2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는 최장 6개월 동안 임금의 50%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사업주들로부터 고용유지계획을 제출받아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34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심하게 찌그러져 "이게 무슨 차야"…사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이미 사망자 여럿 나왔는데…"와 죽을 뻔" 비상 동영상 기사 2030 청년들 사이 무섭게 퍼지더니…'뚝' 끊겼다 동영상 기사 무려 '40도' 치솟기도…장맛비 그치자 전국 덮쳤다 동영상 기사 최태원 회장 얼굴에 '웃음꽃'…전 세계서 관심 쏠렸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