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8대 국회 시작 때 개헌 공부를 위한 모임을 만들었지만 임기 초에는 청와대에서, 임기 말에는 차기 유력 주자 쪽에서 각각 반대해 아무런 논의도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14일 이재오 의원의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특정기관과 특정인의 허락 없이 토론을 못한다면 국민이 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 운영이 민주적으로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과연 헌법정신에 맞게 운영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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