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프랑스에선 새 대통령 당선자가 결혼하지 않고 애인과 동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동거가 그다지 특이한 상황이 아닙니다.
동거 계약서를 쓰면서 준부부관계를 유지하는 특이한 사회 제도까지 있는데, 파리 이주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24살의 동갑내기 커플, 마르소와 줄리아.
3년 동안의 연애 끝에 2년 전부터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조건은 가사와 생활비를 정확하게 분담하는 것.
[마르소 : 파리는 집값이 비싸서 둘이 함께하면 좀 더 큰 아파트도 구할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죠.]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줄리아 : 결혼한 뒤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들의 미래 역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결혼하게 될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럴 계획도 없고…]
프랑스 커플 가운데 31%는 동거 형태의 커플입니다.
지난 1999년에는 동거 계약서를 제출하고 3년 동안 관계가 지속되면 세제 혜택은 물론 유산 상속까지 받을 수 있는 PACS, 즉 시민연대계약이라는 준부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프랑스의 결혼 건수는 이 PACS제도 도입 이후 2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가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어도, 프랑스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종희,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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