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19대 총선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투표기록이 조작됐다는 소송이 제기돼 남부지법 판사들이 당사를 방문해 증거물을 요청했지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선 관련 자료는 당원들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인적사항도 포함돼 있어 용도가 다한 즉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경선 관련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가 아니라 6개월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