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게이나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 미성년자들의 성정체성에 대한 심리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드 리우(민주·토런스) 상원의원은 8일 심리치료사들이 동성애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성정체성을 바꾸도록 하는 치료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년인 경우에는 심리치료에 대한 문서화된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캘리포니아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정체성 심리치료를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발간된 미국심리학회(APA)의 보고서에서 이런 종류의 심리치료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오히려 자살이나 불안증세를 보이는 우울증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심리치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아직 공화당 진영과 심리치료사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주상원, 동성애 심리치료 제동 법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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