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을 받은 점이 인정돼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길범 전 해경청장은 지난 2009년 12월, 해양경찰청장 재직 당시 강 모 총경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800만 원을 받고, 이듬해에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해양경찰학교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수주 대가로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