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8일) 이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약사법, 위치정보법 등 5개 법률의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약사법 등은 핵심 민생법률로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가 대승적으로 주요 법안을 처리해준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서명식에는 안경률 국회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국종 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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