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보상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정안을 내일(4일) 입법예고 합니다.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다는 주민 공람공고가 나오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경우에만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착공하지 않다가 택지개발지구가 된 다음 착공신고를 해, 보상을 얻는 투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이후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토지합병도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