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한도를 세대 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 구입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연이율 3%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줍니다.
융자 대상자는 산재 사망 근로자 유족 가운데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또는 산재장해등급 1급에서 9급 사이로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융자를 원하면 융자신청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또는 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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