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암 재발방지 치료를 받은 사실은 보험사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0부는 한 대형보험사가 김 모 씨를 상대로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암 치료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며 낸 보험금 지급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5년 내에 암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보험 약관의 질문은 암 재발 억제를 위해 받은 치료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유방암 수술을 받고 5년 뒤 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암이 재발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김씨가 가입할 당시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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