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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 위반시 최고 3천만원"

앞으로 대형마트가 영업제한 시간과 일수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보호 목적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0만 원을, 3차례 이상 적발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규제대상 대규모 점포에는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과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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