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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중기적합업종 제조업 분야 26일부터 접수

동반위, 중기적합업종 제조업 분야 26일부터 접수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26일)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조업분야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적합업종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이 가입된 협동조합이나 단체로, 단체가 없으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동일 제품 생산 중소기업이 10개 미만이면 모든 업체가 이름을 기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특정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대상 품목의 범위는 대기업이 진입해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있거나, 진입이 임박해 갈등이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의 품목으로 제한했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설명회를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열어 신청양식과 선정 절차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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