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안해주거나 미룰 경우 환급금에 지연배상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작위명령이 신설돼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는 판매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더한 환급명령을, 교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교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번 이상 하면 2분의 1이상을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쇼핑 환급 안 해주면 지연배상금도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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